"尹 임기단축∙김여사 특검" 野, 尹부부 쌍끌이 공세 나선다

강보현 2024. 11. 8. 17:3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날인 8일 야권이 대여 공세 수위를 더 높였다. 윤 대통령의 임기단축 개헌과 김건희 특검법 등 ‘쌍끌이’ 압박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전날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반성은 없고 국민 앞에 솔직하지 못했다. 진지한 성찰과 사과, 국정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이) 고개는 숙였는데, 왜 숙였는지 미스터리로 남은 140분”이라며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조국혁신당·사회민주당 소속 30명은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를 출범시켰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수많은 국민이 이 정권을 빨리 끝내라 하고 있고, 대통령 기자회견이 그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며 “윤 대통령 임기 2년 단축을 위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투표만으로 윤 대통령의 임기를 종료시키겠다는 구상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최종적 법리 다툼이 필요한 탄핵 대신, 부정적 여론만으로 윤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9일 서울시청 인근에서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 5당 공동으로 제2차 장외집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당 일부 의원들과 시민사회 원로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위한 헌법개정을 추진하는 "대통령 파면 국민투표 개헌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1.8 utzz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김건희 특검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 단독 표결로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하루만에 모두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야당만 추천권을 가져 정치적 중립이 훼손됐다”(박준태 의원)고 항의했지만, 표결이 강행되자 모두 퇴장했다. 이날 통과시킨 새 특검법에는 기존 특검법에 담긴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외에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추가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재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표결이 가결되려면 재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당에서 이탈표 8표(범야권 192석)를 확보해야 한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통과를 확신한다. 민심의 큰 물결을 국민의힘 의원도 거부할 수 없다”고 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16차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안건조정위원 선임과 위원회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한편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 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검찰 특수활동비 80억 900만원, 특수업무경비 506억원이 전액 삭감하고, 감사원 특활비 15억원 및 특경비 45원도 예산안에서 제외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입증하는 특활비는 (예산안에) 반영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법무부, 감사원, 검찰은 그런 성의를 표하지 않았다”며 가결을 선포했다.

이날 의결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통해 추후 증액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회법 84조에 따르면 추후 증액을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법사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정 위원장과 야당 법사위원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만큼, 특활비 복구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