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임시주총 무산되나…27일 심문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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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와 영풍이 법원에 신청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연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또한, 심문 기일이 지연되거나 한두 번 더 열릴 수 있으며, 임총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와 최소 2주간의 소집 통지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법원이 내년 3월에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MBK와 영풍이 제안한 안건을 논의하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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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고영욱 기자]
MBK파트너스와 영풍이 법원에 신청한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가 연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심문 기일과 주총 소집 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실익이 크지 않은 만큼, 내년 3월에 예정된 정기 주총에서 관련 안건을 논의하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MBK와 영풍이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성훈 수석부장판사)에 신청한 고려아연 임총에 대한 심문 기일이 이달 27일 열린다. 이에 따라 MBK와 영풍 또한 심문기일에 발맞춰 임총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임총이 연내 열리지 않고 연기를 넘어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내년 3월 정기 주총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심문 기일이 지연되거나 한두 번 더 열릴 수 있으며, 임총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와 최소 2주간의 소집 통지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법원이 내년 3월에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MBK와 영풍이 제안한 안건을 논의하라고 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MBK와 영풍이 14명의 이사 후보를 추천하고 집행임원제 도입을 제안했으나, 두 제안 모두 ‘시급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내년 3월 정기 주총에서 해당 안건들을 제안하라고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통상 법원은 임총 개최 여부를 판단할 때 임총을 시급히 열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하지만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고려아연 이사회의 인적 구성을 대대적으로 바꾸고, 집행임원제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한 사안인지는 미지수다.
고영욱기자 yyk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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