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대 돌려막기 사기’ 컨설팅업체 대표 1심 징역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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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며 3500억원대의 다단계 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 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서모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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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며 3500억원대의 다단계 사기를 벌여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 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대표 서모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984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총괄 부사장 김모씨와 재무 담당자 황모씨를 비롯한 관계자 5명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이들 6명은 전원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서씨가 전국적인 조직 체계를 구축하고 높은 이자율로 현혹하며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기망했다”며 “경제적 약자인 피해자들이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게 한 뒤 가로채는 등 사회 공동체 신뢰 관계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서씨가 고가의 외제차나 사치품을 구입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한 정황이 있고, 건강 악화를 호소하면서도 레이싱 대회에 거듭 참가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서씨는 2018년 9월~2021년 6월 자신이 설립한 컨설팅 업체를 통해 ‘유망 기업에 투자해 매달 2% 수익금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아 5288명으로부터 약 3528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전국에 12개의 지역법인을 둔 뒤 각 지점 소속 팀장들에게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치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 채권에 투자하는 것으로 홍보하면 된다”는 취지로 교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판부는 서씨 등의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 판매조직은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뤄지는데, 서씨가 설립한 업체와 그 지역법인들의 가입 구조는 2단계로 이뤄져 다단계 판매조직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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