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폭언으로 공무직 윽박지른 공무원…이게 갑질이 아니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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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대표기관이라 하는 법원 내에서 정규직 공무원이 비정규직 공무직 노동자에게 소위 '갑질'을 했는데도 처벌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노조 소속 조합원들은 '음주 상태에서 폭언하고 독단적으로 업무 중단시킨 공무원의 갑질을 규탄한다', '관리직 공무원이 공무직 노동자 상대로 저지른 갑질에 눈 감은 지법을 규탄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힌 현수막을 법원 외부 곳곳에 게시하고 피케팅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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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규 기자]
▲ 8일 오후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본부 법원지부 동부지회가 서울동부지방법원 출입구 앞에서 직장 내 갑질 가해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
ⓒ 임석규 |
8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서울본부 법원지부 동부지회(아래 노조)는 서울동부지방법원(아래 지법) 출입구 앞에서 직장 내 갑질 가해자의 처벌을 촉구하는 선전전을 진행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앞에서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직장 내 갑질을 저지른 공무원 A 씨에 대한 처벌과 박범석 지법장에게 공무직 노동자들의 억울함에 귀를 귀울일 것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었다. |
ⓒ 임석규 |
그런데 점심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오후 1시 20분쯤에야 도착한 담당 공무원 A씨는 음주 상태에서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원인을 아직도 파악하지 못 했냐'는 고성의 폭언을 저질렀다.
▲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들어서는 공무원·민원인 등이 입구 앞에서 조합원들이 든 피켓 문구에 관심을 보였다. |
ⓒ 임석규 |
황상철 노조 지회장은 "법원 청사 내 전기가 나가는 비상 상황에도 만취한 채 현장에서 고성의 폭언으로 피해자의 작업을 중단시킨 것은 직장 내 갑질뿐만 아니라 공직기강 해이에 해당하며, 박 지법장의 국정감사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은 명백한 허위증언"이라고 비판했다.
▲ 서울동부지방법원 정문 앞에 '가해 공무원 처벌'과 '직장 내 갑질은 없었다는 심의의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의결서를 규탄한다'는 내용의 노조 측의 현수막이 걸렸다. |
ⓒ 임석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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