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1000억 증여" 발언 노소영 법률대리인 검찰 송치

정길준 2024. 11. 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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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3660="">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yonhap>

최태원 SK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법률대리인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말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인 변호사 이 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사건을 배당했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 수사에 착수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위자료 소송 변론을 마친 뒤 최 회장이 2015년 이후 내연녀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씨가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유포했다며 곧바로 형법·가사소송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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