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생 유가족 “도로교통법 개정하라”

이가림 2024. 11. 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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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수거차량에 치여 사망한 초등생의 유가족이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 개정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초등학교가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보호조치 강화, 아파트 설계 시 보행로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관리 감독 강화, 폐기물 수거장을 인도 뒤에 배치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관련법 개정, 관리업체의 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법적 의무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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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도로교통법상 도로 아냐
차량이 인도로 진입해도 처벌 미흡
민간업체, 폐기물관리법 따를 의무 없어”
추모하는 주민의 모습. 연합뉴스

재활용품 수거차량에 치여 사망한 초등생의 유가족이 사고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법 개정을 촉구했다.

유가족은 지난 7일 국민청원을 통해 “아파트 관리업체가 사고 이전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도로 연석을 치운 사실이 밝혀졌다”며 폐기물 차량이 인도 위로 올라와 작업하게 된 원인을 설명했다.

아파트 관리업체에서 이에 대한 제지나 관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도는 안전지대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석을 제거한 아파트 관리업체, 폐기물 업체 및 운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들의 처벌이 미흡하다면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겠냐”고 호소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1시20분쯤 광주 북구에서는 아파트 단지를 걷던 초등생이 후진하는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졌다.

유가족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아파트 단지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라서 인도로 진입했어도 처벌이 미흡하고, 폐기물 업체는 민간업체라 폐기물관리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 도로에서 사고가 나도 도로교통법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법을 개정하고 안전조치를 의무화해달라”며 “폐기물 수거 차량의 3인 1조 근무 규정이 사설업체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초등학교가 있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보호조치 강화, 아파트 설계 시 보행로에 차량이 진입할 수 없도록 관리 감독 강화, 폐기물 수거장을 인도 뒤에 배치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관련법 개정, 관리업체의 보행자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법적 의무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 청원은 현재까지 100명 넘는 찬성을 얻었다.

국민동의 청원은 등록 이후 100명이 찬성하면 국회의 청원요건 검토를 거쳐 7일 안에 공개된다.

이가림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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