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동거인에 1000억 증여”…노소영 법률대리인, 허위사실공표 검찰 송치

이소연 2024. 11. 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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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맡고 있는 법률대리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이 최 회장으로부터 1000억을 증여받았다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노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제기한 위자료 소송 변론을 마친 후 "지난 2015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봐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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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맡고 있는 법률대리인이 검찰에 송치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이 최 회장으로부터 1000억을 증여받았다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8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말 노 관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모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사건을 배당받고 이 변호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노 관장이 최태원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제기한 위자료 소송 변론을 마친 후 “지난 2015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관계를 밝힌 이후부터만 봐도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원이 넘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해당 자금이 티앤씨재단에 쓰였느냐는 물음에는 “그런 것도 있고 현금이 바로 이체된 것과 친인척 계좌로 간 것, 카드를 쓴 것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를 형법과 가사소송법,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고소장을 냈다.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1000억원을 지급하거나 증여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노 관장과 친인척 관계로 엮인 인물이기도 하다. 이 변호사는 ‘6공 황태자’로 불렸던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다. 박 전 장관은 김옥숙 여사의 고종사촌 동생이다.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는 고종사촌 처남이 된다. 

이 변호사는 김흥남 미래회 전 회장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온라인에 최 회장과 김 이사장에 대한 악플을 올려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미래회는 재벌가 또는 재력가 집안 여성들이 주축이 된 사교모임으로 이 변호사의 부인이 회장을 맡고 있다. 노 관장을 중심으로 한 사조직이라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를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대법원1부가 심리 중인 두 사람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은 이날 밤 12시까지다. 이날 기각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본격적인 심리를 거쳐 판결을 내리게 된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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