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기 횡성군수-성일종 국방위원장 군용기 소음대책 논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횡성군은 8일 국회를 방문해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군용기 소음 피해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에는 김명기 군수와 실무진이 참석해 제8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원주비행장(K-46)으로 인한 소음 피해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김 군수는 "오늘 방문으로 불합리한 법령 개정이 앞당겨질 것을 기대한다"며 "군용기 소음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 횡성군은 8일 국회를 방문해 성일종 국방위원장과 군용기 소음 피해에 대한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에는 김명기 군수와 실무진이 참석해 제8전투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는 원주비행장(K-46)으로 인한 소음 피해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김 군수는 특히 피해 지역별 지원 체계 마련과 개인별 보상에 한정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군소음보상법)'의 개정을 강력히 건의했다.
횡성읍 지역 주민들은 원주시 소초면에 위치한 원주비행장에서 발생하는 군용기 소음으로 인해 지난 2010년 블랙이글스의 기지 이전 이후로도 십수 년간 난청과 가축 폐사 등의 피해를 호소해왔다.
그러나 현행 군소음보상법은 피해 지역 주민 지원 사업의 근거가 부족하고, 형식적인 보상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법령 시행 이후인 2020년부터 이 문제는 끊임없이 논란이 돼왔다.
피해 주민들은 전입 시기와 근무지에 대한 복잡한 감액 조항,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보상 체계로 인해 상시 근로자나 학생들이 제외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김명기 군수는 성일종 국방위원장에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소음 대책 지역 내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며, 군소음보상법의 개정도 건의했다.
또 보상금 감액 조항을 삭제하고 지급 대상 범위를 완화해 보상 금액을 높이며, 3종 구역 소음 영향도 기준을 현행 80웨클에서 민간 공항에 준하는 75웨클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행 법령에 없는 물가 상승률 반영 조항 신설과 촌락의 생활 형태에 따른 법정동 및 리 경계, 하천 및 도로 등 지형 지물을 활용한 소음 대책 지역 설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김 군수는 “오늘 방문으로 불합리한 법령 개정이 앞당겨질 것을 기대한다”며 “군용기 소음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무죄 여론전’ 나서는 민주당 속내는…與는 ‘생중계’로 맞불
- 의협 비대위원장 ‘4파전’…전공의·의대생 아우를 수 있을까
- 동덕여대 재학생 “남녀공학 전환은 설립이념 부정…전면 철회해야”
- 검찰, 명태균 “김건희 여사에게 돈 받았다” 진술 확보
- 당정갈등 봉합 수순에 ‘김건희 특검법’ 단일대오↑…“순망치한”
- [단독] “교직원이 학생 밀치고 벽돌로 위협”…재학생 보호 없는 동덕여대
- “인문사회학에서 국가적 복합위기 해결법 찾는다” [쿠키인터뷰]
- ‘검사 집단 퇴정’ 성남FC 사건 재판부, 검찰 ‘이의신청’ 기각
- 금감원 “해지율 가정 과도해”…DB손해‧현대해상 등 해당
- ‘대북송금 사건’ 이재명 재판, 생중계 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