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아진 서천군의원 '출자·출연 기관장 인사청문회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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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충남 서천군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섰다.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속 가능 재단 사무처장과 내년에 신설 예정인 문화관광재단 대표 등을 임명할 때 군 의회가 인사청문을 여는 내용을 담은 '서천군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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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장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가 인사청문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지방자치법에 따라 충남 서천군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섰다.
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속 가능 재단 사무처장과 내년에 신설 예정인 문화관광재단 대표 등을 임명할 때 군 의회가 인사청문을 여는 내용을 담은 ‘서천군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라 서천군수로부터 인사청문 요청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의장의 추천으로 6명의 위원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며, △필요한 경우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는 의장에게 경과 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김 의원은 “지난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 사장, 지방공단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천군 출자·출연기관의 인사 구성에 있어 군민들께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공개하고 신뢰를 얻기 위한 과정과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천군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으로 ‘지속 가능 지역재단’이 있으며, 문화관광재단은 내년에 신설될 예정이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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