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의혹 추가된 '김건희 특검법' 14일 본회의 표결할 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야당 단독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 특검법은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것으로 김 여사가 명태균씨를 통해 대선 경선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추가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전체회의 표결에 앞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야당은 약 30분 만에 이를 종료시킨 뒤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에 대해 "정치 선동"이라며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특검법을 밀어붙인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선고가 이번 달 15일과 25일로 다가오니 방탄을 여러 각도로 시도하는 것 같다"며 "입맛에 맞는 검사를 골라서 고발인의 뜻에 맞게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특검법에 위헌성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부분이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특검해야 할 중대한 사유인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반대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금까지 자신과 김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 모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이 내놓은 세 번째 특검법으로 앞서 두 차례 재표결 끝에 폐기된 특검법보다 수사 범위가 넓어졌다. 기존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등 8개 항목에 명태균 관련 '대통령선거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개입' 등 5개 항목이 추가됐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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