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무면허로 피부·미용 시술하는 한의원, 고발할 것”

신소영 기자 2024. 11. 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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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무면허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방 기관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의료기기 사용과 특정 시술은 전문교육과 시험을 통해 검증된 의료인들이 시행해야 하는 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 행위다"며 "일부 한방 기관들이 위험성을 무시한 채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한 시술을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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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무면허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방 기관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대한의사협회가 무면허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한방 기관을 고발하겠다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7일 "의료기기 사용과 특정 시술은 전문교육과 시험을 통해 검증된 의료인들이 시행해야 하는 의사에게만 허용된 의료 행위다"며 "일부 한방 기관들이 위험성을 무시한 채 피부미용 의료기기를 사용한 시술을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형 로펌을 선임해 불법 피부·미용 시술을 하는 한의원을 고발하겠다고도 주장했다. 서울시한의사회가 지난 4월 자체적으로 ‘피부·미용 교육센터’를 만들어 전국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 시술을 가르치기 시작하자, ‘형사 고발’ 카드까지 꺼낸 것.

의료계는 의사와 한의사의 ‘피부·미용 전쟁'이 본격화됐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은 피부·미용 수요가 많은 데다, 비급여 진료가 많아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어서다. 시장 조사기관 데이터 브릿지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피부·미용 의료' 시장은 지난해 약 3조 2000억 원 규모였다. 연평균 17.3%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전문의 자격 없이 의대만 졸업하고 바로 피부·미용을 하는 의사(일반의)도 한 달에 1000만~1500만 원(세후)을 번다. 수도권 미용 피부과 원장 중엔 매년 5억 원(세후) 이상을 버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의원의 평균 매출은 2019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한의사의 평균 연봉은 1억800만 원으로 2억3000만 원을 버는 의사의 절반 아래다. 한의사들에겐 매년 커지는 피부·미용 시장은 무조건 뛰어들어야 할 블루오션일 수밖에 없는 것. 서울시한의사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한의사의 미용 의료 기기 사용에 따른 사법적 절차는 저희가 겪어내겠다’고 했다. 소송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피부·미용 시장에 본격 진입하겠다는 뜻이다. 의사들은 이를 무조건 막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현행 의료법령엔 의사와 한의사 각각의 고유 업무에 대한 내용이 없다. 그래서 법원이 고발당한 한의사의 피부·미용 시술이 불법인지를 건건이 판단해왔다. 지난 2014년 대법원은 100여 명의 환자 피부에 강한 파장의 빛을 쏴 여드름, 잡티 제거 시술(IPL)을 한 한의사에게 유죄 취지 선고를 했다. 당시 대법원은 “기미 등 특정 부위를 제거하는 IPL 시술은 경락(기의 통로)에 자극을 줘 병을 치료하는 한의학의 ‘레이저 침’ 시술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했다. 의협 등 의사 단체들이 한의사의 피부·미용 시술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주요 근거가 바로 이 판결이다.

하지만 이 판결 이후에도 사법 기관별로 다른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대구지검은 2019년 피부 레이저 시술을 한 한의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구지검은 “빛을 이용해 질병을 치료하는 요법은 고대 인도 전통 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 최초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 피부 레이저가 전적으로 서양 의학의 영역으로만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결국 대법원은 지난 2022년 “한의사가 (최신) 의료 기기를 진단을 위한 보조 수단으로 사용했다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기존 판례를 뒤집어 한의사의 현대식 의료 기기 사용을 대폭 허용한 것이다. 이런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와 뇌파계 사용도 허용했다. 의료계에선 “한의사가 미용 기기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한 판결”이란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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