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돈다발 세다 딱 걸렸다… 지명수배 조폭 덜미

성윤수 2024. 11. 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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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가 내려진 조직폭력배 출신 남성이 카페에서 돈 다발을 세다가 도보순찰 중인 경찰의 눈에 띄어 덜미를 잡혔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3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노상 카페에서 조직폭력배 출신 지명수배자 30대 A씨를 불심검문으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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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경기 고양시 일한동구 한 카페 야외테라스에서 남성 6명이 모여 돈다발을 나누는 모습.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지명수배가 내려진 조직폭력배 출신 남성이 카페에서 돈 다발을 세다가 도보순찰 중인 경찰의 눈에 띄어 덜미를 잡혔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30분쯤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한 노상 카페에서 조직폭력배 출신 지명수배자 30대 A씨를 불심검문으로 붙잡았다.

당시 A씨를 포함한 6명의 남성은 한 카페테라스에 둘러앉아 5만원권 현금다발을 서로 나눠갖고 있었다.

마침 카페 인근을 도보 순찰 중이던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2대 대원들이 그 모습을 목격했고, 수상히 여긴 한 대원이 남성들에게 접근해 불심검문을 했다.

경찰은 “왜 이렇게 많은 현금을 여기서 나누고 있느냐”며 검문 이유를 밝히고 신분증을 요구했다. 남성들은 “용돈을 받으러 왔다”거나 “월급을 받는 중이었다” 등 횡설수설하며 자리를 피하려 했다.

그중 돈을 받은 남성 5명은 본인 확인이 됐지만, 돈을 나눠주던 30대 남성 A씨는 타인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신분을 숨기려 했다.

이에 경찰은 신분증 사진과 얼굴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지문 대조를 요구했다. A씨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안 믿어주냐”며 펄쩍 뛰었고 급기야 경찰을 피해 카페 안으로 들어가 카페 뒷문을 통해 달아나려고 했다.

경찰은 도주하는 A씨를 몸싸움 끝에 붙잡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일산동부경찰서로 이송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구·포항 지역 조직폭력배로, 2019년부터 5년간 특수상해 등 체포영장 3건, 벌금 수배 1건, 지명 통보 10건 등 총 14건의 지명수배를 받은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대구 지역 경찰서로 이송했고,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했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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