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건설노조 활동 방해 않아야”…고용부 “정부 조치, 정당하고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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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가 건설 분야의 감독 및 제재 조치를 두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건설노조는 그동안 건설 현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제재 조치가 단체교섭을 제한하는 등 ILO 제87조·제98호 협약 위반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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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 노조 행위 정당하다고 안 해…협약 위반도 미판단”
국제노동기구(ILO)가 건설 분야의 감독 및 제재 조치를 두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건설 현장의 질서 확립 목적의 정당하고 적법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7일 2022년 건설노조가 불법행위를 바로잡겠다는 이유로 정부가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제기한 진정 사건에 대해 이같은 권고문을 채택했다.
권고문에 따르면 건설 현장의 고용 불안정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건설 현장의 채용 갈등 예방을 위해 건설업 분야의 대표적 노·사단체와 협의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또 평화적 단체행동이나 산업안전보건상 문제점을 고발하겠다는 주장 때문에 형사상 처벌받지 않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건설노조는 그동안 건설 현장에 대한 정부의 감독 및 제재 조치가 단체교섭을 제한하는 등 ILO 제87조·제98호 협약 위반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다만 ILO 결사위는 정부의 과태료 처분 내지 수사 행위 등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다거나 관련 조치를 촉구하는 등 따로 판단하진 않았다. 협약 위반 인정이 아닌 건설 현장의 채용 불안정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요청한 것이다.
정부는 불법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용부는 “정부는 그동안 국민적 우려가 컸던 건설노조의 자기 조합원 채용 강요, 공사방해 등의 행위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점과 노사불문하고 정당한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노사법치의 원칙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ILO 제87호 협약에서는 ‘본 협약의 권리 행사에 있어 노사단체는 국내법을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앞선 2018, 결사위 판정집 역시 결사위는 노동조합의 권리 행사는 어떤 종류의 폭력·위협과도 양립할 수 없고 당국은 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12년 일반조사 보고서에서도 채용 등 경영 관련 사항은 교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용부는 “노조의 특정 조합원 채용 요구는 다른 근로자의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현행법상 불법행위”라며 “정부는 이번 결사위가 요청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식 답변을 통해 추가적인 사실관계 및 그간의 협약이행 노력과 개선 내용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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