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숲속 캠핑장 대폭 늘린다…휴양림은 10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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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숲속에서 즐길 수 있는 야영장(캠핑장)을 확대하고 자연휴양림을 대폭 늘리기 위한 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한다.
8일 기획재정부와 산림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숲속 야영장과 휴양림 확충 방안을 연내 발표한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 여가 차원에서 더 많은 시민이 숲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해 휴양림은 최대 10배까지 늘리고 숲속 야영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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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휴양법 개선·재정 투입 검토
정부가 숲속에서 즐길 수 있는 야영장(캠핑장)을 확대하고 자연휴양림을 대폭 늘리기 위한 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한다. 보다 많은 시민이 숲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레저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국내 숲속 야영장은 전국 43곳, 휴양림은 전국 199곳에 불과한데 이를 최대 10배까지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8일 기획재정부와 산림청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숲속 야영장과 휴양림 확충 방안을 연내 발표한다. 이를 위해 산지휴양법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재정 투입을 통한 휴양림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국민 여가 차원에서 더 많은 시민이 숲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해 휴양림은 최대 10배까지 늘리고 숲속 야영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우선 보전산지 내에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개발이 제한된 보전산지 일부를 준보전산지로 전환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보전산지는 전체 산지의 70%에 해당하지만, 보호에 방점을 둔 만큼 극도로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개발이 허용돼 사실상 숲속 야영장 설치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현재 숲속 야영장은 전국 43곳에 불과하다.
숲속에 다양한 규모의 캠핑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우선 산림휴양법 시행령 내 도로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사업자가 캠핑장을 설치하려면 진입로를 직접 확보해야 한다. 유사시 구급차나 소방차 등 진입이 원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진입로는 일반 도로와 연결이 돼 있어야만 진입로를 확보한 것으로 인정돼 야영장을 설치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숲속에는 차가 다니지 않기 때문에 일반 도로 자체가 없고, 산불 등에 대비해 마련해 놓은 임도만 있다”며 “(차가 다닐 수 있는) 임도 또한 진입로로 인정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연휴양림을 최대 10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자연휴양림은 하이킹, 캠프, 삼림욕, 레저, 숙박 등 자연에서 관광이나 숙박을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조성한 종합 시설을 의미한다. 국내 자연휴양림은 전국에 총 199곳이 있다. 이 가운데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가 운영하는 국립자연휴양림이 46곳이다. 나머지 공립과 사립이 각각 129곳, 24곳이다.
정부는 휴양림 설치가 용이하도록 최소면적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산지휴양법에 따르면 국공립 휴양림은 20만㎡ 이상, 사립 휴양림은 13만㎡ 이상으로만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정부는 최소 면적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의 휴양림도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양한 형태의 휴양림이 조성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숲속 야영장과 자연휴양림 확대에 필요한 관련 예산도 늘린다. 규제를 완화해 민간에서 낮은 부담으로 휴양림 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휴양림 조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휴양림 1개를 추가 조성하려면 50억~1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필요해 정부 내부에서는 한꺼번에 10배 이상의 휴양림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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