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김장철 '김치·양념류 유통업체' 집중수사

이영규 2024. 11. 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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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김장철을 맞아 김치 및 양념류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을 앞두고 이다 11일부터 22일까지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와 식품 유통 전문판매업소 등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다고 8일 밝혔다.

중점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등록·미신고 제조·가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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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김장철을 맞아 김치 및 양념류 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김장철을 앞두고 이다 11일부터 22일까지 김치·양념류 제조·가공업소와 식품 유통 전문판매업소 등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기록적인 무더위로 농작물 작황이 타격을 받으면서 배추, 무 등 김장철 주요품목의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김장재료 원산지 위조나 품질 및 위생 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점수사 대상은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등록·미신고 제조·가공·판매 ▲소비기한 경과 제품 유통·판매 ▲식품 등의 표시사항 위반 등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김장철 김치 및 양념류 불법유통 판매 행위 수사 포스터. 경기도청 제공

현행 ‘원산지표시법’은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식품위생법’은 등록하지 않고 식품 제조 및 가공업을 하거나 식품의 보존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 등의 표시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김장철 성수 식품 집중 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식품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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