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뒷담] 공정위 담합 제재 앞두고 속 타는 이동통신 3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 결론을 앞두고 조 단위 과징금을 부과받을 처지에 놓였다.
5조원대 과징금 부과가 확정되면 통신 3사는 1년 합산 영업익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조사 결론을 앞두고 조 단위 과징금을 부과받을 처지에 놓였다. 5조원대 과징금 부과가 확정되면 통신 3사는 1년 합산 영업익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 통신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 감독하에 판매장려금을 책정한 만큼 담합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직접적으로 공정위에 맞서기 어려운 처지라며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단말기 보조금의 과열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는 통신사들이 방통위가 정한 상한액을 넘겨 보조금을 지급하면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통신사들은 단통법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지급했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는 통신사들이 내부 정보를 공유해가며 판매장려금을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통신사들은 단통법에 따라 개별적으로 대응했을 뿐 장려금 수준에 대해 합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장려금 경쟁을 통해 통신 3사의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근거로 내세웠다. 단통법 이후 번호이동 규모가 감소했지만, 경쟁이 제한된 데 따른 결과가 아니라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방통위는 “단통법은 시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자유경쟁의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법으로, 장려금 허용 범위 결정은 정당한 법 집행 과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는 13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앞둔 통신 3사는 공정위에 통신 업계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줄 것을 건의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7일 “통신사들은 인공지능, 네트워크 투자 등에 막대한 비용을 쓰는데 공정위 과징금이 5조원대로 확정되면 필연적으로 투자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며 “통신 정책을 육성해야 하는 과기정통부나 방통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해외결제됐습니다” 피싱 문자 28억건 보낸 그놈들, 붙잡혔다
- ‘교수 엄마 찬스’ 서울대 치전원 합격…2심도 “취소 정당”
- 명태균, 尹담화 전 급 사과… “녹취로 상처입은 분들께 사죄”
- 김예지, 임실군청 떠난다… 선수 생활 일시 중단
- “파병 북한군 포르노 탐닉 중”…美 “확인 불가”
- 尹 “당선 후 명태균 연락 받은 적은 있어…아내, 일상적 문자뿐”
- 새벽 빨래방 일 가다…대학생 음주車에 ‘뺑소니 참변’
- 미국 실적 딱 좋은데… 한국차, 트럼프 되면 어려워진다
- 발로 차고 목줄 매달아 훈련?… 유튜버 ‘동물학대’ 고발당해
- “산책로에 사슴 나타나” 시민 2명 뿔 찔려…수원 ‘발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