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고무줄 회계’ 이용한 ‘실적 부풀리기’ 원천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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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들이 새 보험회계기준(IFRS17)의 높은 자율성을 악용해 '고무줄 회계'로 실적을 부풀리지 못하게 된다.
지난해 도입된 IFRS17은 각사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보험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을 높게 가정하고 영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이익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 당국은 무·저해지 보험의 특성을 반영한 해지율 '원칙모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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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리지 못하게 ‘원칙모형’ 제시
예외모형 선택하면 현장 점검
앞으로 보험사들이 새 보험회계기준(IFRS17)의 높은 자율성을 악용해 ‘고무줄 회계’로 실적을 부풀리지 못하게 된다. 금융 당국은 회사들이 유리한 방식으로 산출해 온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회계 방식을 통일하도록 했다. 앞으로 ‘거품 실적’ 공시는 법적 제재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IFRS17 주요 계리가정 가이드라인’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연착륙 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도입된 IFRS17은 각사 상황에 맞는 방식으로 보험이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험사들이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을 높게 가정하고 영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이익을 부풀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2021년 30.4%에 불과했던 무·저해지상품 신계약 비중은 지난 상반기 63.8%로 급등했다.
금융 당국은 무·저해지 보험의 특성을 반영한 해지율 ‘원칙모형’을 마련했다. 완납 시점의 해지율이 0.1%인 로그-선형모형으로, 보험 가입 시점으로부터 시간이 지날수록 해지율이 감소하는 형태다. 일부 보험사들은 특정 시점부터는 해지율이 떨어지지 않고 똑같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해 합리적인 추정치보다 해지율을 부풀려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무·저해지보험은 납입 기간 동안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고, 납입이 끝나면 환급금이 생기는 구조”라며 “만기가 다가오면 돈을 빌려서라도 (해약하지 않고) 보험료를 낼 것이라고 가정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보험사가 원칙모형이 아닌 예외모형으로 해지율을 계산할 경우 감사보고서와 경영공시에서 원칙 모형(로그-선형모형)과의 차이를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예외모형을 선택하면 금융감독원의 현장점검을 통해 적정성을 평가받는다. 예외모형 역시 선형-로그모형(완납시점 수렴점 0%), 로그-로그모형(완납시점 수렴점 0.1%) 2가지로 한정한다.
또한 단기납 종신보험은 11년차 해지율을 최소 30% 이상으로 가정하도록 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7년 동안 보험료를 내고 10년차에 그간 납입한 보험료의 최고 130% 수준을 돌려받는 상품이다. 때문에 10년 이후부터 해지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대다수 보험사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해지율 가정을 낮춰 미래에 나갈 비용을 과소계상해왔다. 보험의 손해율을 계산할 땐 연령을 고려하도록 해 정확도를 높인다.
이번 개선안은 올해 결산부터 적용된다. 보험업권의 건전성 지표인 신지급여력제도(K-ICS) 비율은 국고채 10년물 금리 3.0% 기준 지난 6월 말 217.3% 대비 약 20%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 보험사의 손실이 크게 산출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보험료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상품을 개발하는 게 의미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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