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오피스에 ‘가짜 사업장’ 낸 유튜버, 허위 R&D 자료 제출한 호프집

나상현 2024. 11. 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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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소재의 한 공유오피스. [사진 국세청]

청년 유튜버 A씨는 서울에서 영상을 제작하지만, 용인 소재 공유 오피스에 가짜 사업장을 등록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 100% 감면해주기 때문이다. A씨는 3년간 수십억원의 수입을 올리고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를 의심한 주변인 제보를 받고 조사에 나선 과세당국은 A씨가 공유 오피스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자 등록을 직권 폐업 조치했다. 감면받은 소득세도 가산세까지 붙여 전액 추징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런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한 조세 회피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7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2900건, 개인 649명이 부당하게 공제·감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 규모는 법인 1624억원, 개인 125억원 등 총 1749억원으로, 2022년(712억원)보다 2.5배 가까이 커졌다.

A씨처럼 일부 유튜버·통신판매업자들은 높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 용인·송도 등에 위치한 공유 오피스에 허위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일명 ‘주소 세탁’이다. 실제 국세청 확인 결과, 경기 용인 소재 400평대 공유오피스엔 약 1400여개 사업자가 입주해있었는데, 1인당 공간 크기는 평균 0.3평에 불과했다. 국세청은 공유오피스 세원관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밀 검증 중이다.

병·의원, 학원, 호프집, 택시업체 등이 허위로 연구소 인정기관으로부터 연구소로 인정받아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도 확인됐다. 실제 치과기공업 4개 업체는 R&D 활동에 지출한 인건비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는데, 확인해보니 4개 업체 모두 불법 R&D 브로커로 의심되는 동일한 컨설팅 업체와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타사 논문과 특허 등을 단순히 인용·복제해 허위로 증빙자료를 제출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국세청은 R&D 세액공제 전담팀을 꾸려 연구개발 활동이 불분명한 기업에 대한 검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짜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한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 서초구의 한 세무법인은 특정 업체 근로계약서를 위조해 상시 근로자 수가 1년 새 증가한 것처럼 꾸민 뒤 수천만원의 세액공제를 경정 청구하고, 그 대가로 30%의 수수료를 받았다. 국세청은 세액공제를 받은 후 폐업으로 근로자 수가 감소했거나 배제 업종을 영위하면서 공제를 신청한 기업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정된 인력으로 전수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고의로 공제·감면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사업자를 집중 점검하여 과세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탈세 꼼수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종=나상현 기자 na.sang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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