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버스서 술판 벌인 교직원들, 흥겹게 춤까지 추다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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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사학재단 교직원들이 달리는 대형버스 안에서 술판을 벌이고 춤까지 춘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남 소재 사학재단 교직원들은 교직원 워크숍 이동 중 버스 안에서 노래방 기계를 틀어놓고 통로에서 춤을 추며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영상에는 이동 중인 버스 안 조명이 화려하게 바뀌고 있는 가운데 교직원들이 통로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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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사학재단 교직원들이 달리는 대형버스 안에서 술판을 벌이고 춤까지 춘 사실이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남 소재 사학재단 교직원들은 교직원 워크숍 이동 중 버스 안에서 노래방 기계를 틀어놓고 통로에서 춤을 추며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공개된 영상에는 이동 중인 버스 안 조명이 화려하게 바뀌고 있는 가운데 교직원들이 통로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담겼다.
한 교직원은 좌석에 앉아 있는 교직원의 팔을 잡고 불러내기도 했다. 또 다른 교직원은 마이크를 잡고 흥겹게 뛰는 모습도 보였다.
영상을 제보한 해당 재단 소속 교사 A씨는 "워크숍이나 야유회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됐으며, 참여를 원치 않는 교직원들에게도 술을 강요하기도 했다"면서 "놀기를 거부하는 교사들도 있지만, 워낙 재단 분위기가 수직·폐쇄적이라서 강요하면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경상남도교육청에 해당 사실을 신고했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즉각 조사에 나섰다.
교직원들은 고속도로 요금소나 도심 진입 시에만 노래방 기계를 끄고 안전벨트를 착용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버스 안에서 승객들이 춤을 추는 등 음주·가무를 하면 현행법상 운전자가 처벌받는다. 도로교통법 제49조와 154조에 따르면 버스 안에서 승객들의 소란 행위를 방치한 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로인해 처벌 대상자를 두고 해당 법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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