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소녀 성폭행하다 급사…"천벌 받았나" 42세 인도男 사인 깜짝

하수영 2024. 11. 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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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5일(현지시간) 인도 콜카타의 거리.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EPA=연합뉴스

인도에서 40대 남성이 10대 소녀를 성폭행하다 급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현지시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2일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의 한 호텔에서 42세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구자라트주에 있는 한 다이아몬드 공장 관리자인 이 남성은 사망 당일 호텔 객실에서 14세 소녀를 성폭행하던 도중 쓰러져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을 위해 복용한 성 기능 향상 보조제가 사인이다.

사건이 발생한 호텔 숙박 명부에는 사망한 남성과 피해 소녀의 관계가 부녀로 적혀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같은 공장에서 일하던 동료였다. 피해 소녀는 몸이 아픈 아버지와 그를 간호하는 어머니, 실업자인 오빠를 대신해 가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다. 사망한 남성은 피해 소녀의 사정을 알고 재정적으로 지원했는데 이를 빌미로 성 착취를 일삼았다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사망한 남성은 사건 당일 피해 소녀에게 여행을 시켜주겠다며 부모를 설득한 뒤 마하라슈트라주로 데려갔다. 이후 호텔에서 범행을 저지르다 급사했다.

소식을 접한 피해 소녀의 어머니는 현지 매체에 "피해 남성이 나를 속이고 딸을 유인했다. 그가 그런 짓을 저지를 줄은 꿈에도 몰랐다"라고 말했다. 피해 소녀의 어머니는 남성을 상대로 현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지 경찰은 "아동 성 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이라며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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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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