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디도스 공격에 접속 지연"…전자소송 사이트 일시 불통

최서인 2024. 11. 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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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3시 20분쯤부터 전국 각급 법원 홈페이지의 접속이 지연됐다. 법원행정처는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으로 홈페이지 의심 공격을 차단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법원 홈페이지와 전자소송 사이트에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DDos)로 의심되는 공격이 들어와 접속이 일시적으로 지연됐다.

7일 오후 3시 20분쯤부터 전국 각급 법원 홈페이지의 접속이 중단됐다. 불통이 된 건 ‘나의 사건검색’ 등 대국민 서비스 홈페이지다. 당사자와 변호인들이 사건을 처리할 때 이용하는 전자소송 사이트에도 일부 공격이 들어와 간헐적으로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 다만 법원 내부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 측은 “현재 디도스로 의심되는 공격이 있으나 법원은 자체 사이버안전센터와 데이터센터를 두고 있어서, 홈페이지에 대한 의심 공격을 차단 중”이라며 “오후 3시 21분에 탐지를 시작해 탐지 후 즉시 차단했고 건건이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디도스 공격의 주체는 아직 파악 중이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특정 사이트에 대한 접속 폭주로 후순위 이용자의 접속이 일시 지연되는 상황이 간헐적으로 생길 수 있다”며 “내부망이나 서버 등 데이터센터 자원 운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나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했다.

디도스는 특정 사이트에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켜 서버를 과부하에 걸리게 하는 공격 방식이다. 다량 접속을 해커가 선점했다면 다음 사용자는 접속이 지연될 수 있다. 법원 측은 서비스는 계속 제공하되 이상 징후를 모니터링해 비정상적인 접속을 건건이 끊어내는 방식으로 대응 중이다.

전자소송 사이트 접속이 지연되며 일부 변호인과 당사자들은 사건 처리에 곤란을 겪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상대방 반박 준비서면 등을 제출하려고 직원에게 이야기해 놨는데, 사이트 접속이 안 된다고 해서 실제로 들어가 보니까 안 되더라”며 “일을 진행할 수 없어서 직원은 그냥 퇴근시켰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일시적인 접속 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민원인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즉각 대응 중이므로 잠시 후 재접속하면 법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며 “법원 내부망은 인터넷과 차단돼 있어 공격 대상이 아니며, 원활하게 서비스 중”이라고 안내했다.

이어 “타 기관의 경우 지난 월요일부터 해외로 추정되는 해커의 공격이 있었고, 현재까지 여러 공공기관이 디도스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법부도 국정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의 기관과 긴밀히 공조하며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디도스는 이번같이 큰 규모로는 올해 들어 처음이고 근래에 많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에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환경부 등 국내 주요 공공기관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격 주체를 친러시아 성향 해킹 그룹으로 추정했다. 앞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1일 보안 공지를 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북한군 파병) 등으로 인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각 기관·기업이 비상 상황 발생에 대비해 보안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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