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임금 노동자 현황과 쟁점
[박영삼]
확대되는 비임금 노동자
최근 노동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현상이 있다. 그것은 바로 특수고용도 아니고 플랫폼 노동도 아닌 직종·업종에서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방식의 '프리랜서형' 비(非)근로 계약 노동이 확산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에 나타났던 화물 운송, 건설레미콘,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 문제나 최근에 플랫폼 기반 산업이 발전하면서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클라우드워크 등에서 나타나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고용형태 증가와 일정한 유사성이 있고 중첩되는 부분도 있지만, 과거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음식점, 의류 판매점, 커피전문점, 슈퍼마켓 등 통상적인 업종이나 직종에서 사실상 '특별한 이유도 없이' 프리랜서 계약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그동안 노동시장 내 구조적인 격차와 차별의 문제, 노동 운동의 연대와 조직화 과제와 관련해서 직·간접 고용 비정규직과 중소 하청 및 영세사업장 노동자 문제, 더불어 특고·플랫폼 노동자가 중심을 이뤄왔다면 하나의 영역을 추가해서 '가짜 3.3' 문제와 '비임금 노동화'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그리고 특고· 플랫폼 노동 문제가 비임금 노동 영역에서 종속적 노동자를 확인하고 권리를 복원하는 작업이었다면, 최근의 '가짜 3.3' 노동자 문제는 임금 노동 영역에서 자칫하면 비임금화 되어버릴 위험이 있는 취약지대로의 퇴행을 막는 과제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다.
노동시장에서 비임금 노동 현황
2023년 8월 기준 우리나라 취업자는 2868만 명(100%), 그중 임금 노동자는 2196만 명(77%)이다. 이 가운데 비정규직은 취업자의 31%이자 전체 노동자의 41%인 899만 명이며,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383만 명(17%)이 있다. 다른 한편 비임금 노동 중에서는 1인 자영업자가 437만 명이 있으며 1인 자영업은 전체 취업자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분포 및 비임금 종속 노동자 추정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분포 및 비임금 종속 노동자 규모를 구획하여 추정하였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2023. 8) 원자료에서 정흥준(2018), 김준영(2023) 추정 비율만 반영. ‘가짜 3.3’ 인원은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2023)의 노원구 5인 미만 사업장 추정치 적용 |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
흔히 '가짜 3.3'으로 불리는 프리랜서형 비(非)근로 계약은 사후에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따져 정부나 법원에 의해 노동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간에 고용계약이 아니라는 잘못된 인식하에 노동법과 사회보험법 등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우선 일자리가 급한 노동자들로서는 사업주들의 요구를 거부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 있다. 여기에 사업주들은 사회보험에 가입할 경우 노동자들도 급여에서 상당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른바 '실수령액'이 덜 줄어드는 방식을 선택하라는 식으로 회유나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마는 것이다.
실제로 2024년 현재 월 250만 원을 소정급여 기준으로 할 경우 4대 보험료는 노동자가 대략 월 평균 약 24만 원, 사업주는 28만 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3.3% 소득세 방식을 택할 경우 근로소득세(6~45%) 보다 훨씬 낮은 사업소득 원천세율(3.3%)을 적용할 수 있고 고용주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으면서도 인건비를 세무상으로 경비 처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용통계와 국세통계의 차이
▲ 취업자 유형별 원천세율과 사회보험 가입 의무 관계부처 합동자료(2022)를 기초로 하여 취업자 유형별 원천세율과 사회보험 가입 의무 현황을 필자가 분석한 자료이다. |
ⓒ 필자 작성 |
고용통계에서는 하나의 주된 일자리로 종사상 지위를 선택하도록 하지만 근로소득과 종합소득 신고에는 중복된 인원이 많다. 통합소득 통계라는 것도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을 사람별로 합산해서 중복 인원을 제거한 것이다. 그러므로 1천만 명 규모로 늘어난 비임금 노동 가운데 2023년 기준 비임금 노동자 672만 명을 넘어서는 300만 명 중에는 근로소득자이면서 추가적인 사업소득이나 재산소득 등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소득 합산 신고가 증가하면 종합소득자의 비중은 늘어날 수 있다. 직장인들의 복수 일자리 취업 등 N잡러의 증가 현상도 임금 노동자와 종합 소득자가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다만,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순수종합소득 신고자들도 같은 기간 동안 167만 명이나 증가해서 비중이 15.2%에서 19.0%로 늘어난 것은 확실히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자영업자의 절대 수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소득 없이 순수종합소득만 신고하는 사람이 이처럼 많이 증가했다는 것은 단순히 국세청의 소득파악률이나 성실납 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적어도 일정 부분에서는 고용통계에서 임금 노동자로 파악되는 취업자가 국세청 소득통계에서는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잡히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할 일이다.
이 같은 의문점은 원천징수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최근 수년 동안 급격히 증가해왔다는 사실에서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다. 2016년 518만 명 규모이던 인적용역 형태의 원천징수 사업소득자는 2019년에 669만 명으로 증가했고 2022년에는 847만 명으로 또다시 크게 늘었다. 매년 50만 명 이상의 사업소득자 증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기타자영업'이라는 대단히 모호한 영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게 된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현황과 추이
▲ 원천징수 사업소득자 증가 추이 원천징수 사업소득자 증가 추이를 연도별로 분석한 자료이다. (단위: 천 명) |
ⓒ 필자 직접 분석 |
세 번째 유형으로 관심 대상인 특고·플랫폼 직종이 있는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9개 직종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동안 국세청은 국세 통계상으로 3.3% 납부자 증가의 주된 원인을 이쪽 요인으로 설명해왔다. 플랫폼 산업이 발달하면서 취업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다. 국세청이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 직종과 일치시키기 위해 인적용역 직종 코드를 분리하고 신설한 것도 이들 직종이었다.
특고와 플랫폼 직종은 41만 명 규모에서 2022년에는 120만 명으로 80만 명 가까이 늘었는데 코드를 분리하거나 신설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문에서 집계되던 인원이 유입돼 늘어난 효과가 크다. 하지만 이들 직종은 워낙 어떤 업무에 해당하는 일인지 명확해서 일반적인 서비스업 업무에 대해 이들 직종의 코드로 신고할 수는 없다. 음식점이나 카페의 직원을 채용하면서 특고나 플랫폼 코드를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원천징수 사업소득자 주요 그룹들 국세청, 4-4-6.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 자료로 계산하여 원천징수 사업소득자 주요 그룹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단위 : 천 명) |
ⓒ 국세청,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현황 |
2016년 174만 명이었던 기타자영업 신고 인원은 2022년 456만 명으로 300만 명 가까이 늘어나 전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33.5%에서 2022년에는 53.8%로 절반을 넘게 됐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증가 인원의 80% 이상이 여전히 기타자영업에서 발생하고 있다.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증가를 주도하는 것이 기타자영업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역설적으로 기타자영업이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게 만든다.
국세청과 통계청의 역할
앞에서 '3.3% 사업소득세' 방식의 근로계약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통계와 국세통계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어떤 면에서는 고용통계를 통해서는 이 같은 불법, 편법 계약이 늘어나는지 제대로 포착할 수 없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인적용역 방식의 비임금 노동이 늘어나는 것이 단지 플랫폼 산업의 확산 때문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특고와 플랫폼을 별도 코드로 분리했는데도 여전히 기타자영업이라는 블랙홀에서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인적용역이 임금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 형태로 형식을 바꿔 생산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필요한 사항을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하나는 국세청이 앞으로는 고용형태 변화의 문지기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고용통계에서는 소득신고 방식의 변화 같은 것이 제대로 실시간으로 포착되지 않는 반면, 세무당국인 국세청에 대한 소득신고와 과세정보 제공 단계에서 편법적인 소득신고 유형의 창설이나 설정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의 국세청(IRS)은 임금 노동자와 개인사업자, 즉 근로자employee와 독립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에 대한 판단 기준을 미국의 고용노동부(DOL)와 별도로 제시하고, 이에 따른 신고절차와 오분류misclassification에 대해 무겁고 엄격한 검증과 벌칙을 행사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다른 한편으로 통계청은 고용 관계가 왜곡되고 편법으로 악용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통계를 작성할 수 있는 이미 계획된 작업을 재가동해야 한다. 그것은 종사상 지위에 관한 국제통계기준(ICSE-18)의 국내 통계체계 도입을 빨리 가속화하는 일을 말한다. 실시간으로 고용 관계 변형과 탈법적 시도에 관한 정보를 받는 국세청은 잘못된 소득신고 유형이 채택되는 것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고, 통계청은 종사상 지위의 실제와 현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야 한다.
1) 이 글은 원문을 <비정규노동> 원고 분량에 맞춰서 축약한 것이다. 원문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홈페이지에 실린 〈노동에디션〉 2024년 10월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15~69세 취업자의 8.5%가 플랫폼 노동에 해당한다고 추정하였다. 동일한 비중을 2023년에 적용하면 인원은 80만 명 규모가 된다.
3) 고용보험(노사 0.9% + 사 직업능력개발부담금 0.25%), 건강보험(노사 4.01%, 장기요양보험 포함), 국민연금(노사 각각 4.5%), 산재보험(평균 1.47% 사용자만) 등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격월간 <비정규노동> 169호에도 실립니다.글쓴이는 박영삼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노동데이터센터장입니다. 이 글은 한국비정규노동센터에서 발행하는 격월간 <비정규노동> 169호 11,12월호 '특집[비임금 노동자]' 꼭지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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