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북한강 시신유기 장교 신상공개 보류…피의자가 거부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버린 현역 군 장교의 신상정보 공개가 미뤄졌다.
경찰은 7일 피의자 A씨(38)의 신상공개를 결정했으나 피의자가 거부하면서 즉시 공개에 제동이 걸렸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심의위는 경찰 등 수사기관과 외부 전문가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었다.
하지만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소 5일(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만일 A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다툴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실제로 강원경찰은 2020년 7월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당시 피의자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신상을 공개하지 못했다.
앞서 경찰은 2차 피해를 우려해 피해자 유족에게 A씨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유족은 신상정보 공개에 동의했다고 한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시 부대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B씨(33)를 목 졸라 살해했다.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A씨는 B씨 시신을 옷가지로 덮어뒀다가 퇴근 후인 오후 9시쯤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훼손했다. 이어 다음날 오후 9시 40분쯤 자신이 10여년 전 근무했던 강원도 화천군으로 가서, 시신과 범행 도구를 북한강변에 버렸다.
A씨는 유기 당시 시신 봉투에 돌덩이를 함께 넣어 떠오르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일주일만인 지난 2일 오후 2시 36분쯤 화천군 화천읍 화천체육관 인근 북한강에서 시신 일부가 떠오르면서 검거됐다.
지문·DNA 분석으로 B씨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 등을 분석해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다. 이어 지난 3일 오후 7시 12분쯤 서울 강남구 일원역 지하도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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