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훼손’ 군인, 신상공개 결정됐는데…“즉시공개 거부”

권남영 2024. 11. 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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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한 경찰의 신상공개가 7일 결정됐으나 피의자가 거부해 즉시 공개에 제동이 걸렸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38)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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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내면 법원 판단 따라 불발될 수도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씨(38). 오른쪽 사진은 지난 6일 A씨가 다리 위에서 훼손된 시신이 담긴 봉투를 강 아래로 떨어뜨리는 범행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현장 검증 모습. 연합뉴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에 대한 경찰의 신상공개가 7일 결정됐으나 피의자가 거부해 즉시 공개에 제동이 걸렸다.

강원경찰청은 이날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38)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그러나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경찰은 최소 5일(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만일 A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다툴 경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신상 공개가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로 강원경찰은 2020년 7월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당시 피의자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끝내 공개되지 않았다.

별다른 법적 대응이 없는 경우 사건이 검찰에 넘어가더라도 A씨의 신상은 13일쯤 공개된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8일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있다.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도 암호를 해제해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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