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분실·위조’ 전직 검사, 2심서 무죄 뒤집혀…선고유예

한영혜 2024. 11. 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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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 재직 당시 접수된 고소장을 잃어버려 관련 문건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원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선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부장 이성복)는 7일 사문서·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검사의 2심 재판에서 1심과 달리 공문서위조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다만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선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선고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지만(면소),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선고유예가 실효돼 유예한 형이 집행된다.

재판부는 “법을 수호해야 할 채무가 있는 피고인이 고소장 분실하고 이를 은폐한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선행 사건에서 이와 관련한 범죄사실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주된 부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공소제기가 공소권 남용에 이르진 않는다고 해도 선행 판결의 확정으로 2년9개월이 지나 다시 재판을 받게 됐고 특별히 귀책 사유로 볼 사정이 없던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며 “(위조된 보고서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작성된 수사보고서와 내용이 크게 다르진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윤 전 검사는 부산지검 재직 시절인 지난 2015년 12월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사건이 정상 접수된 것처럼 처리하기 위해 동일 민원인의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한 뒤 수사 기록에 대체 편철(사문서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수사관 명의 수사보고서에 ‘고소인이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허위 내용을 입력해 출력한 뒤 수사기록에 더한 혐의(공문서 위조)도 받았다.

지난해 1심은 사문서·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검사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사·공문서위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윤 전 검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2018년 고소장 ‘표지’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확정받은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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