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준공업지역 개발 규제 푼다…용적률 최대 400% 허용

한은화 2024. 11. 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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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서남권 대개조'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영등포ㆍ구로 일대 등 준공업지역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높이고, 공장과 주거를 함께 짓는 복합개발을 확대 허용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준공업지역의 82%를 차지하는 서남권 지역 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이 담긴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을 7일 발표했다. 지난 2월 발표한 서남권 대개조 실현방안이다. 준공업지역은 1960~70년대 소비ㆍ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 성장을 주도했지만, 현재는 낙후되고 침체한 곳이 많다. 준공업지역 관련 제도가 변화된 산업환경과 지역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많았다. 서울에는 영등포ㆍ구로ㆍ금천ㆍ강서ㆍ도봉ㆍ성동 등 총 19.97㎢ 규모가 지정돼 있다.

우선 시는 3000㎡ 이상인 준공업지역 부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용적률을 250%에서 400%까지 높일 방침이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에 기존 공공시설 기부채납 외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다양한 기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가산디지털단지 전경. 중앙포토

복잡한 정비유형 체계도 공장 비율에 따라 산업복합형ㆍ주거복합형으로 재편한다. 사업 주체가 개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공장 비율 10% 이상 용지에 공동주택을 지을 때 1만㎡ 이상은 산업부지와 공동주택 부지를 분리해 개발하고, 3000~1만㎡ 미만 부지는 산업ㆍ주거와 함께 있는 복합건물 방식으로만 개발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부지 규모가 크더라도 복합건물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다.

용도지역도 유연하게 조정ㆍ운용된다. 도심과 광역중심 지역 내 간선도로 또는 상업지역 연접지로, 부지면적이 5000㎡ 이상인 곳을 업무ㆍ상업ㆍ연구시설 등으로 개발할 때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조정이 가능하다. 공동주택이 밀집돼 산업기능을 상실한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일괄조정한다. 역세권은 준주거지역으로도 높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은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발표 즉시 시행된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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