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 빙그레 김동환 사장, 1심서 벌금 500만원
정혜정 2024. 11. 7. 11:50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 오너가 3세 김동환(41) 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경위를 볼 때 책임이 가볍다 볼 수 없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 후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마음뿐"이라며 "당시 제가 폐를 끼쳤던 경찰관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 어린 사과 말씀 전하고 싶다"며 선처를 구했다.
김 사장은 2014년 빙그레에 입사해 2021년 1월 임원으로 승진했고 올해 3월 사장직에 올랐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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