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내년 노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시행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2024. 11. 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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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특례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한 '2025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관내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놀이터, 옹벽, 옥상 등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61개 단지 10억원을 지원해 입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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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시설 유지와 보수를 위한
비용 지원으로 생활밀착형 사업추진

경남 창원특례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한 ‘2025년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이 브피핑을 하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관내 노후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놀이터, 옹벽, 옥상 등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61개 단지 10억원을 지원해 입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창원시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입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를 위해 2025년에도 예산 9억원을 들여 노후 공동주택 대한 적극적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내년도 사업에서는 요즘 잇달아 발생하는 전기차 화재에 대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의 지상화 이전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관내 공동주택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이다. 공동주택은 세대수에 따라 2000만원∼ 4000만원, 소규모 공동주택은 최대 2000만원,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는 12월 2일부터 31일까지 해당 주소지 관할 구청 건축허가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가능하며, 내년 2월 중 공동주택 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지원기준과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11월 중순경, 시 누리집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각 구청 건축허가과 또는 시청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사업 시행 이후 지금까지 1695개 단지에 대해 24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주택 주민들의 체감 만족도가 높은 사업으로,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관리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송종구 기자 jgs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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