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민주노총 전 간부, 1심서 징역 15년
최모란 2024. 11. 7. 00:02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는 6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3)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조직실장 김모(49)씨에게는 징역 7년을, 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 양모(55)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이들을 법정 구속했다.
석씨 등은 2017~2022년 북한 지령문을 받아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하거나 중국과 캄보디아 등지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가 같은 해 9~10월 보석 석방됐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큰 범죄이고,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고 치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모란 기자 choi.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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