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 직구한 미인증 기기로 환자 치료…치과의사 13명 적발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로 미인증 치과용 기기를 몰래 들여와 환자에게 사용해 온 치과의사들이 세관에 붙잡혔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시가 1억4000만원 상당의 국내 미인증 치과용 기기 1만1349점을 국내로 밀반입해 환자에게 쓴 치과의사 13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184회에 걸쳐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치료 사용 목적의 의료용 치과 기기를 구매했다. 이후 이를 자가 사용 물품으로 위장해 수입 요건과 관세 등을 면제받으며 국내로 반입했다.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는 구매 가격이 150달러 이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받고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자가 치료 등 일부 경우는 제외된다.
이들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오픈마켓에서 기기를 구매해 치료에 사용해왔다. 또 단체 채팅방에서 의료기기 해외직구(직접구매)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치과용 기기는 충치 치료나 치아 절삭에 사용되는 치과용 드릴, 환자의 잇몸에 직접 닿는 구강 마취 주사기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본부세관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인증·미허가 의료기기 등 사회안전 위해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통관관리를 강화하겠다"며 "국내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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