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논란' 이영숙, '흑백요리사' 출연료 압류

정예원 2024. 11. 6. 21: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에 출연했던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그의 출연료가 압류된 사실이 알려졌다.

6일 YTN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일 채권자 측이 이 대표의 출연료에 대해 '흑백요리사'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측, "14년 전 1억원 빌린 뒤 안갚아"
이 대표 대리인, "일부 갚았으나 서로 입장 차이"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이하 '흑백요리사')'에 출연했던 이영숙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지인에게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그의 출연료가 압류된 사실이 알려졌다.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에 출연한 이영숙 셰프. [출처=넷플릭스]

6일 YTN 보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지난 1일 채권자 측이 이 대표의 출연료에 대해 '흑백요리사'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달 28일 매일신문은 이 대표가 2010년 4월 지인 조모 씨로부터 1억원을 빌리며 차용증을 작성했으나 이를 14년째 갚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당시 표고버섯 요리로 대통령상을 받은 후 표고버섯 관련 조합장이었던 조씨와 함께 향토음식점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조 씨에게 2011년 4월을 만기로 한 차용증을 통해 '이 돈을 정부 지원사업 공장부지 매수대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내용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상환일자가 도래했음에도 돈을 갚지 않았고, 조씨는 만기 3개월 뒤인 2011년 7월 사망했다.

이후 조씨의 가족은 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지갑에서 뒤늦게 차용증을 발견해 이 대표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법원은 "이 대표는 2011년 5월1일부터 2012년 5월24일까지는 연 8.45%, 그 다음 날부터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 대표가 돈이 없다며 상환하지 않자 조씨 가족은 그가 소유한 땅에 가압류를 걸어 경매로 약 1900만원을 돌려받았다. 이어 나머지 금액도 갚으라고 요구했으나 이 대표는 응하지 않았다. 이후 그는 2014년 '한식대첩2'에 출연해 우승 상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돈을 받지 못한 조씨 가족은 2018년 법원에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으나 이 대표는 지금까지도 변제하지 않았다.

조씨 측은 "차용증을 썼던 1억원과 별개로 아버지가 연대보증을 통해 이 대표 대신 갚아준 돈이 5000만원 정도 더 있다"며 "1억원도 안 주는데 5000만원이라고 주겠나 싶어 구상권 청구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이 되며 구상권 청구시효(10년)가 만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우리 가족에게 갚아야 할 금액은 현재 이자를 포함해 3억원이 넘은 상태인데, 이번에 '흑백요리사'에 출연해 또 사람 속을 뒤집어 놓았다"고 덧붙였다. 당시 이 대표 측 대리인은 "서로 입장 차이가 있다"며 "이 대표가 돈을 빌린 건 맞으나 일부는 갚았다. 금주 변호사와 이 사안에 대해 정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후 뚜렷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