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전 시민 대상 보장 확대된 ‘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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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는 2025년 10월 26일까지 시민 안전을 위해 보장 범위를 확대한 '포천시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포천시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은 포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및 생명·신체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상 복귀를 돕는 재난 안전 보험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모든 포천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안전보험을 지원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포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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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는 2025년 10월 26일까지 시민 안전을 위해 보장 범위를 확대한 ‘포천시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포천시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은 포천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및 생명·신체 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일상 복귀를 돕는 재난 안전 보험이다.
올해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으로 인한 상해, 사망, 후유장해 등 기존 27개 항목에서 새롭게 ‘상해사고 진단금(교통상해 제외)’ 담보 항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포천시민은 상해 사고로 4주 이상 진단 시 10만원, 6주 이상 진단 시 15만원의 진단금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포함) 사고로 인한 보장 금액도 확대됐다. 자전거 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고 1500만원까지, 4주 이상 치료 시 30만원부터 70만원까지, 6일 이상 입원 시 기존 20만원에서 추가로 10만원이 더해진 30만원을 지원한다.
보험은 포천시에 전입한 경우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기간 중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본인 또는 법정 상속인이 청구하면 된다. 청구를 원하는 시민은 포천시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구비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모든 포천시민을 대상으로 재난안전보험을 지원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포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포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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