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근로계약석 작성해 임금 차액 가로챈 공사현장 간부 검거
박채오 2024. 11. 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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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임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차액을 빼돌린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플랜트업체 소속 팀장 A씨(50대)와 B씨(40대)를, 사기 방조 혐의로는 현장소장 C씨(4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실제 임금을 제외한 차액을 돌려받는 일명 '똥떼기' 수법으로 업체를 속이고 사업비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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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임금을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차액을 빼돌린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플랜트업체 소속 팀장 A씨(50대)와 B씨(40대)를, 사기 방조 혐의로는 현장소장 C씨(4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해 계약서에 서명하고 높은 임금을 받아 차액을 돌려준 근로자 89명도 검거해 불구속 송치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경기도 평택시에 소재한 신축공사 현장에서 676차례 걸쳐 3억8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은 실제 임금을 제외한 차액을 돌려받는 일명 '똥떼기' 수법으로 업체를 속이고 사업비를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똥떼기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은어로, 업체 팀장이 근로자의 일당에서 일정 부분을 임의로 떼고 지급하거나 지급 이후 다시 회수하는 수법이다.
A 씨 등은 이렇게 빼돌린 돈으로 대부분 관리자 식비와 생활비, 채무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현장소장은 팀장으로부터 안전 수칙 미준수로 적발되면 시공사 안전점검원을 접대해 무마시켜라는 청탁을 받았고 1500만원을 수수한 정황도 추가로 파악됐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이들을 차례대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똥떼기 수법은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어왔지만 명백한 범죄행위다"며 "노동자들의 임금착취, 과도한 사업비 지출로 자칫 부실 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니 유사한 사례가 있으면 경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채오 기자 cheg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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