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억원 전세사기 일당 231명 송치…무자본 갭 투기

김민 2024. 11. 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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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등 수도권 일대 빌라 130여채를 사들인 뒤 이른바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22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 23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40대 총책 A씨 등 10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빌라 132채를 사들인 이후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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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인천 등 수도권 일대 빌라 130여채를 사들인 뒤 이른바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22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 231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와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40대 총책 A씨 등 10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6명과 집주인 등 모두 22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인천과 서울 등 수도권 일대 빌라 132채를 사들인 이후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22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책인 A씨를 중심으로 전세 컨설팅 브로커, 바지 명의자 모집책, 명의대여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매매가로 담보가치가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을 이용하는 무자본 갭 투기 방식으로 범행했다.

이들은 시가 1억원짜리 빌라를 급히 팔려는 집주인과 짜고 바지 명의자를 내세워 매매가를 1억2000만원으로 부풀리는 이른바 ‘업(UP) 계약’ 방식도 범행에 사용했다. 이후 부동산 계약을 해 본 경험이 없는 20대 사회초년생 등 세입자들을 상대로 전세보증금으로 1억2000만원을 받은 뒤 1억원을 집주인에 주고 나머지 2000만원을 총책과 바지 명의자 등이 나눠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세입자들은 1명당 최소 7000만원에서 최대 4억원까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범행에 가담한 명의대여자 중 1명은 혼자서 빌라 90여채를 매매하는 데 이름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 일당을 모두 적발했다. 아울러 A씨 일당에게서 압수한 부동산 계약 서류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일당의 범죄 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 보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김민 기자 ki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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