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문체부 감사 결과에 “재심의 요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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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축협)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협회 수뇌부에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등을 요구한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축협은 6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협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문체부 감사 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에 대해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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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축구협회(축협)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협회 수뇌부에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 등을 요구한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축협은 6일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에 대한 협회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협회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문체부 감사 결과 발표와 조치 요구에 대해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지난 7월부터 축협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감사를 벌인 끝에 정 회장을 비롯해 홍명보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에 관여한 김정배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이사 등에게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밖에도 대표팀 지도자 선임 과정에서 공정성이 침해되고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에서는 부적절한 업무 처리가 여러 차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축협은 불투명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한 문체부 지적에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전력강화위원회를 배제하거나 무력화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도 협회 규정을 준수하고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진행한 과정도 직무 범위 내에서 행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축협은 대표팀 지도자 선임 과정에 대해 “감독 외에 코치진까지 이사회의 선임 대상이 되는 것은 축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라고 주장했다. 다만 자격증 미보유 지도자 선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검토 후 현실에 맞게 바꾸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축구종합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문체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을 법규 내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축구인 사면 건에 대해서는 “협회는 지난해 3월 사면을 진행했다가 이를 전면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였으며, 지난해 7월 관련 규정을 모두 대한체육회 규정에 합치도록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비상근 임원의 자문료 지급의 경우 “어떠한 개선책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면밀한 검토 후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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