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북한군 전투개시 안됐다…모니터링팀 파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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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6일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과 우크라이나 간의 본격적인 전투가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북한군과 우크라군 간의 첫 교전이 있었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한 대규모의 인원이 이미 서부 전선으로 이동했으나 본격적 전투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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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6일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과 우크라이나 간의 본격적인 전투가 아직 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북한군과 우크라군 간의 첫 교전이 있었다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한 대규모의 인원이 이미 서부 전선으로 이동했으나 본격적 전투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소규모 인원이 정찰 활동이나 전쟁 이외의 사전준비 차원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것은 전투가 시작됐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우크라이나 전장 모니터링팀 파견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북러군이 함께하는 본격적인 전투가 개시되면 우리 안보 필요성에 따라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전술을 구사하는지, 어떤 무기체계를 활용하는지, 북한의 희생자나 포로는 발생하는지에 따라 우크라와 함께 대응할 필요성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우리가 꼭 참고해야 될 안보 정보다. 그런 차원에서 전장 모니터링팀이 일정 규모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모니터링팀 파견을 아직 결정한 것은 아니다. 우크라이나 측에서 누구를 특사로 보낼지, 어떤 안건과 의제를 준비해서 올지 내부적으로 확정해 오면 그때 공식적으로 일정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모니터링팀 파견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선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국군부대를 파견하는 것은 헌법 66조2항에 따라서 국회 동의 사항이지만 (모니터링팀과 같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단위 파견은 국군의 해외파병 업무 훈령에 의거하여 국방부 장관의 정책결정으로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부대 단위 파병은 국방부와 군 부대가 특정한 군사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부대를 구성해서 보내는 것이고, 모니터링팀은 국방부뿐 아니라 정보기관 등 해당 부처에서 몇 명 팀을 이뤄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고 오는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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