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정례회 열고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예산안 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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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가 6일부터 12월 16일까지 41일간 제313회 정례회를 열고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의 등을 진행한다.
먼저 6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대구시장과 시교육감의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며 각 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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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기자]
▲ 대구시의회 본회의 모습. |
ⓒ 조정훈 |
먼저 6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대구시장과 시교육감의 시정연설을 진행한다.
이어 7일부터 20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지난해와 올해 시정 전반에 대해 대구시청 및 시교육청의 산하 사업소와 공공기관 등 71개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위법·부당한 행정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철저한 책임을 묻고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시민 중심의 시정이 실현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진행 상황, 신청사 건립 추진 과정, 공유재산 매각 대상지 선정과 절차, 대구로 및 대구로페이 운영 상황, 맑은물 하이웨이 추진 및 특별법 제정 상황, 통합신공항 건설 및 K2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사항 등의 현안을 집중 검증한다.
또 시교육청에 대해서는 대구에서 최초 도입 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IB 프로그램 운영 현황, 근절되지 않는 학교폭력 현황 및 대책 등 주요 현안을 검증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1일부터 4일간은 각 상임위별로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소관 제·개정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를 하고 25일부터 2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검토와 조정을 진행한다.
2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며 각 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을 의결한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는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11일까지 예결위의 면밀한 검토와 조정을 통해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한다.
시의회는 12월 12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의결하고 13일부터 각 상임위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 뒤 16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처리하고 2024년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이만규 의장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시민의 눈높이에서 납득할 만한 규모인지, 구태나 비효율적인 기준은 없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2025년도 예산이 시민의 복리와 행복을 지키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들이 선제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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