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개조영상 차단”...시속 200㎞ ‘킥라니’에 서울시 칼 빼들었다
전동 킥보드 속도제한을 풀 수 있게 개조하는 영상이 돌자 서울시가 강력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제한 불법 해제 영상을 차단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현재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의 법정 최고 속도는 시속 25㎞다. 시속 25㎞가 넘으면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로 분류된다. 전기자전거 등의 최고 속도를 높여 개조하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는 최고속도를 시속 25㎞ 넘도록 개조하고도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최근 국내 업체가 시속 200㎞로 달리는 전동킥보드 영상을 올리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됐다.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SNS에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브레이크와 엔진 등 장치를 불법 개조해 속도제한을 없애는 방법이 소개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구글코리아에 전동킥보드ㆍ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해제 방법을 안내하는 유튜브 동영상 9개에 대한 접속차단과 삭제를 요청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접속차단 심의 결과를 받았다.
시는 또 해외직구하는 대부분의 전동킥보드와 전기자전거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미인증 제품임을 고려해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KC 미인증 전동킥보드ㆍ전기자전거를 해외직구 차단 품목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와 경찰, 자치구 등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속도위반,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탑승정원 초과 등을 단속·계도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사고다발지역과 전철역 주변, 대학가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서울시는 지난달까지 15개 자치구에서 총 30회 단속ㆍ계도를 했고, 경찰은 위법 운전 단속으로 범칙금을 19건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도
한편 서울시는 올해 안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전국 최초로 지정하기로 했다. 전동킥보드 탓에 불편을 느끼는 시민이 많아서다. 서울시가 지난 9월 27~30일 서울시민 1000명(만 15~69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시민은 79.2%, 충돌 위험을 겪었다고 응답한 시민은 75.5%였다. 주ㆍ정차위반 전동킥보드를 즉시 견인해 달라는 응답은 85.5%, 전동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을 찬성한다는 응답도 88.1%에 달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는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부터 신고 접수 시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를 바로 견인할 방침이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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