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 빌미로 발로 차"…반려견 행동교정 유튜버 고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훈련을 이유로 반려견을 발로 차는 행동을 해 동물 학대 논란이 불거진 반려견 훈육 유튜버가 고발당했다.
6일 동물자유연대는 반려견 행동 교정 콘텐츠를 올리는 '댕쪽이상담소' 채널 훈련사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3실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유튜버는 반려견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로 걷어차거나 목줄에 매다는 행위 등을 해 동물 학대 의혹을 받아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고통 주며 훈육"
훈련을 이유로 반려견을 발로 차는 행동을 해 동물 학대 논란이 불거진 반려견 훈육 유튜버가 고발당했다.
6일 동물자유연대는 반려견 행동 교정 콘텐츠를 올리는 '댕쪽이상담소' 채널 훈련사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3실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유튜버는 반려견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로 걷어차거나 목줄에 매다는 행위 등을 해 동물 학대 의혹을 받아왔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유튜버는 이상행동을 하는 반려견에 대한 의뢰를 받아 가정방문 교육을 하는 콘텐츠를 업로드 해왔다"며 "하지만 영상 대부분에서 보이는 훈육은 (반려견에게) 강한 충격을 줘 그 행동을 멈추게 하는데, 이 과정에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담겨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물보호법 제10조를 살펴보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해당 유튜버는 이미 개가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필요한 신체적 고통을 줬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보약까지 먹였는데…골프광 남편, 같은 아파트 사는 유부녀와 바람났다" - 아시아경제
- "미아리서 몸 판다" 딸 유치원에 문자…숨진 채 발견된 엄마 - 아시아경제
- 빅뱅 대성 '유흥업소 논란' 빌딩, 654억 '대박' 터졌다 - 아시아경제
- "이걸 엉덩이에 넣는다고?"…매달 '이것 정액 주사'에 1800만원 쓴다는 브라질 모델 - 아시아경제
- 4억 들인 헬스장 '전세사기'…양치승 "보증금 한 푼 못 받았는데 무혐의" 격분 - 아시아경제
- "아무리 연습이어도"…옥주현 길거리 흡연 논란에 '시끌' - 아시아경제
- "'깨'인 줄 알고 먹었는데, 충격"…닭한마리 국물에 벌레 '둥둥' - 아시아경제
- "그냥 죽일 걸 그랬다" 음주운전 하다 승용차 박고 막말 쏟아낸 BJ - 아시아경제
- "여자가 날뛰는 꼴 보기 싫다" 김여정 비난했던 일가족 '행방불명' - 아시아경제
- 스타벅스 아니었네…출근길 필수템 '아메리카노' 가장 비싼 곳 어디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