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려아연 유상증자 제동…“정정신고서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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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6일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 요구했다.
이날 고려아연에 대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사실을 공시한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금일 정정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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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6일 고려아연이 지난달 30일 제출한 유상증자 관련 증권신고서에 대해 정정 요구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이 추진하는 일반공모 유상증자 신고는 수리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즉시 효력이 정지됐다.
이날 고려아연에 대한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 사실을 공시한 금감원은 “고려아연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검토한 결과, 유상증자 추진 경위 및 의사결정 과정, 주관사의 기업실사 경과, 청약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의 차이점 등에 대한 기재가 미흡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금일 정정요구를 통해 보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앞으로 3개월 안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 유상증자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해 고려아연 관계자는 “빠르게 금감원의 정정 요구 내용이나 사항을 확인하고 면밀하게 검토한 뒤에 투자자와 시장의 우려와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고려아연은 2조5000억원 규모의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진행한다고 공시한 바 있다. 유상증자 가격은 주당 67만원이며 총모집주식 수는 신주 373만2650주다. 이는 고려아연이 공개매수를 통해 취득한 소각 대상 자사주를 제외한 전체 발행주식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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