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 부딪혔다고…시비붙은 상대 갈비뼈 부러뜨린 40대 징역형

김동환 2024. 11. 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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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화장실 앞에서 어깨를 부딪히고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40대 남성이 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 서구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B씨(25)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화장실 앞에서 B씨와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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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화장실 앞에서 어깨를 부딪히고 시비가 붙은 20대 남성을 폭행해 갈비뼈를 부러뜨린 40대 남성이 상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인천 서구 한 건물 공용화장실에서 처음 본 B씨(25)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화장실 앞에서 B씨와 어깨를 부딪혀 시비가 붙었다. A씨는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맞은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과거에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해 달라고 탄원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증거를 숨기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동환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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