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콜 몰아주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카카오·카모 연이틀 압수수색

손선희 2024. 11. 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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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콜 차단·몰아주기'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 및 카카오모빌리티(카모)에 대해 검찰이 연이틀 압수수색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모 사무실 등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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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에게 ‘콜 차단·몰아주기’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 및 카카오모빌리티(카모)에 대해 검찰이 연이틀 압수수색에 나섰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모 사무실 등을 전날에 이어 이틀째 압수수색 중이다.

이번 검찰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달 2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카카오와 카모는 소속 가맹 기사에게만 전속으로 호출을 제공하는 카카오T블루 플랫폼을 통해 택시 호출을 몰아주거나, 경쟁 가맹 택시 사업자를 차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 경영진의 인지 및 관여 여부도 함께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했다. 또 콜 몰아주기 혐의에 대해서도 27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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