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딜러 고용해 카지노처럼…강남 한복판의 불법 도박장

이서희 2024. 11. 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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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온라인 중계형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6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온라인 중계형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총책 A씨(54)를 관광진흥법 위반·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도박장에 고용된 종업원이자 전문 딜러인 B씨(41)와 도박자 C씨(56) 등 33명을 도박장 운영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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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 1명 구속…종업원 등 33명 추가 검거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온라인 중계형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중계형 온라인 도박장 흐름도. 서울경찰청 제공

6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온라인 중계형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총책 A씨(54)를 관광진흥법 위반·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구속 송치하고, 도박장에 고용된 종업원이자 전문 딜러인 B씨(41)와 도박자 C씨(56) 등 33명을 도박장 운영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일대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해외 카지노 영상을 송출 받아 생중계하고 베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중계형 도박장을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를 포함한 20명은 카지노 분위기 연출을 위해 해당 도박장에 고용된 종업원으로 불법 도박장 운영을 방조한 혐의를, C씨 등 13명은 이 기간 도박장에 출입하며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장 내부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역삼동에 있는 빌딩 사무실을 임차해 언뜻 보기에 평범한 사무실처럼 꾸며 불법 도박장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외부 노출을 피하려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했으며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단기 임대 형태로 사무실을 빌려 14개월 동안 세 차례 장소를 옮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가 운영한 도박장에서 14개월간 거래된 도박 자금은 65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로부터 부당 수익금 2억500만원을 압수하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도박사이트가 청소년 도박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도박은 심각한 범죄행위이자 중독될 경우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며 도박사이트 홍보 문자를 받는 경우 적극적으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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