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불법주정차 즉시 견인
이예솔 2024. 11. 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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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한다.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서는 전동킥보드 통행을 막는다.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할 예정이다.
우선 시는 올해 안에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는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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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한다.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에서는 전동킥보드 통행을 막는다. 불법 주정차 된 전동킥보드는 즉시 견인할 예정이다.
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급증과 과속·무단 방치 문제가 늘어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 대책을 가동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시는 올해 안에 전동킥보드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는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한다. 이후 시범운영을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도로교통법상 불법 주정차 된 전동 킥보드는 신고가 접수되면 유예 시간을 두지 않고 즉시 견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민간 대여 사업자의 자율적 수거를 위해 3시간 동안 견인하지 않고 유예해 줬다. 그러나 제때 수거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시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중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관할 자치구 공무원들의 불법 주·정차된 킥보드 직접 견인도 늘어난다. 앞서 서울 강남구는 지난 9월 견인 전담 공무원을 채용했다. 시는 자치구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해당 제도를 타 자치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전동 킥보드 때문에 시민들 대다수가 불편을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마련됐다. 시가 9월27일부터 30일까지 만 15~59세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PM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조사한 결과 ‘전동킥보드로 인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시민은 10명 중 8명(79.2%)에 달했다. 이중 ‘충돌 위험’을 겪었다는 응답이 75.5%로 가장 많았다. 또한 전동 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을 찬성한 시민은 88.1%이었다.
시는 국회와 정부 관련 부처에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처리도 요구할 예정이다. 대여 사업자를 직접적으로 지도·감독할 수 있는 대여사업 등록제 등이 해당 법안에 포함됐다. 법안이 시행되면 안전모 비치, 면허인증 의무, 최고속도 하향 등의 엄격한 등록 요건 마련이 가능해진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시민들이 보행 시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전동 킥보드 운행과 관련된 법 제도 개선부터 관리‧대응 방안까지 체계적으로 가동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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