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내년 생활임금 1만1779원…3% 인상

송태화 2024. 11. 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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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서울시와 동일한 시급인 1만1779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내년도 은평구 생활임금은 올해의 1만1436원보다 3%(343원) 인상된 것으로, 최저임금인 시급 1만30원보다 17%(1749원) 많다.

이번에 확정된 은평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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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DB

서울 은평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서울시와 동일한 시급인 1만1779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내년도 은평구 생활임금은 올해의 1만1436원보다 3%(343원) 인상된 것으로, 최저임금인 시급 1만30원보다 17%(1749원) 많다. 1주 소정 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근무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246만1820원이 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뜻한다. 근로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적인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매년 결정한다.

이번에 확정된 은평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은평구 직접채용근로자와 은평구 출자·출연기관 근로자다. 적용 예정 인원은 약 600 명이다. 정부 부처와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는 사업의 일시적 채용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재정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역 내 근로자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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