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證 현장 검사 이번주 마무리…중징계 불가피
신한證 중징계 가능성 높아
CEO 직접 제재 명분이 약한 상황
금융사 지배구조법 시범 운영
시범 운영 기간 내부통제 책임 묻지 않기로
증권사 책무구조도 제출은 내년 7월
연말 인사에서 김상태 사장 거취 확인
금융감독원은 신한투자증권의 상장지수펀드(ETF) 손실 사고 현장 조사를 이르면 이번주 마무리한다. 지난주 자본시장 현안 브리핑에서 신한투자증권 내부통제에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며 중징계 가능성을 예고했다.
관건은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의 징계 여부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범 운영 기간인데다, 증권사는 아직 책무구조도 제출 의무조차 없어 징계는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연말 인사에 거취가 달렸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투자검사2국은 신한투자증권 현장 검사를 한 차례 연장한 뒤 마무리 검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와 관련해 필요한 사안이 생길 경우 추가 검사를 할 수 있지만, 이르면 이번주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중징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내부통제 설계와 운용에 있어 문제가 크다는 게 중론이다. 지난 1일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 부문 부원장은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신한투자증권에 대해 "개인은 당연하고 조직적 문제도 매우 크다"며 "신한은 수직적 통제와 수평적 통제 두 가지 다 심대한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지적했다.
우선 금감원은 리스크관리그룹이 영업, 트레이딩 등 문제를 제어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수평적으로 내부통제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마다 리스크 관리 내규가 다르겠지만, 개인별·일별 트레이딩 손실 금액 상한선이 있다"며 "일정 손실 금액을 넘어가면 트레이딩이 중단되고 보고되는데 신한투자증권은 이 문제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허위보고가 올라간 점도 감독당국 안팎에서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은 "문서 허위에 의한 것들도 있고 은폐 방법이 워낙 나빴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팀장과 부장이 손실을 알고 허위 보고에 합의했다면 수직적 통제조차 큰 구멍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함 부원장이 브리핑에서 "개인 처벌은 굉장히 강할 것이고, 조직(내부통제) 설계와 운영상의 문제점도 크다고 보기에 최대한 처벌을 강하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점도 이런 맥락에서다. 다만 신한금융지주로 내부통제 검사를 확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라임 펀드 사태와 다르다는 입장이다.
지배구조법 시범 운영 기간, 책임 묻지 않기로…CEO 징계 쉽지 않아관건은 CEO 징계 여부다. 지난 7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금융사들은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란 금융회사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해두는 제도다. 내부통제 책임을 아래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증권사에서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하면 CEO 책임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당장 법 적용이 쉽지 않다. 금융당국이 제도 조기 안착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내년 1월 2일까지 명시했기 때문이다. 금융지주와 은행부터 책무구조도를 금융당국에 제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범 운영 기간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해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증권사에서 내부통제 문제가 발생해도 CEO 징계 명분이 적다는 지적이다. 증권사는 책무구조도를 내년 7월까지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CEO가 관여한 사안이 아니라면 '지배구조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지배구조법이 애매하게 작동하는 상황이라 적용하자니 선례가 있고, 책무구조도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라며 "사장 입장에서 지금 시점은 묘한 시기다"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번 사고가 프랍트레이딩에 따른 손실이란 점도 신한투자증권 입장에서는 다행이다. 프랍트레이딩은 증권사 자기자본으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소비자 피해는 없다. 선물 손실은 온전히 회사 영업 손실로 반영된다.
이 때문에 김상태 신한투자증권 사장의 거취는 연말 인사에 좌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김 사장은 지난해 연말 인사에서 조재민 신한자산운용 사장과 함께 특별 대우를 받은 임원들이다. 일반적으로 연임 시 1년 임기를 부여받는데, 두 사람만 관례를 깨고 임기 2년을 연장받았다. 김 사장의 임기가 아직 남은 가운데 CEO 직접 제재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신한금융지주 차원에서 내부통제 실패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평가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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