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재테크]우리집·가게 재산 지켜주는 화재보험…가입 요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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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최저기온이 0도 근처까지 떨어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기·난방장치 사용에 따른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집이나 가게에 불이 났을 때 마땅한 화재보험이 없다면 자신이 입은 피해와 타인에 끼친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관리실에 문의해 단체보험 보장 범위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개인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
하지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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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하면 개인 화재보험으로 보충…가구·가전 등 보상
자영업자 종합화재보험 필수
아침 최저기온이 0도 근처까지 떨어지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기·난방장치 사용에 따른 화재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집이나 가게에 불이 났을 때 마땅한 화재보험이 없다면 자신이 입은 피해와 타인에 끼친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워진다. 화재보험은 어떤 경우에 꼭 필요한 보험인지 따져봤다.

우리집 재산 지켜주는 화재보험
화재보험은 크게 주택과 비주택으로 나뉜다. 주택 화재보험은 아파트·단독주택·연립주택 등 주거 형태에 따라 보험료와 보장 내용이 다를 수 있다. 보험 가입 시 아파트는 공용시설에 대한 화재 피해 보상을 확인하고 단독주택은 마당이나 부속 건물까지 포함되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주택 안에 있는 가구·가전제품·귀중품 등이 화재 피해를 입었을 때 보장이 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고가 물품이 많으면 별도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16층 이상 고층아파트는 화재보험법에 따라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통 관리사무소에서 단체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단체보험은 주로 계단·엘리베이터·외벽·주차장 등 아파트의 공용시설에 대한 화재 피해를 보장한다. 가구·가전 등 건물 소유자나 세입자의 개인 재산은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험료가 만원대로 저렴하지만 화재에 따른 재산 손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관리실에 문의해 단체보험 보장 범위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개인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 다만 개인·단체 화재보험에 중복 가입했다 하더라도 실제 손해액을 초과하는 보상은 받을 수 없다.
15층 이하 아파트도 일부는 관리단 차원에서 단체 화재보험에 가입한다. 하지만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개인 화재보험을 준비하면 좋다. 단독·연립주택 등도 마찬가지다. 개인 화재보험은 세대 내부의 구조물과 가재도구에 대한 화재 피해를 보장한다. 필요에 따라 누수·도난·임시거주비·소송비·인테리어비 등 다양한 특약을 추가해 보장 범위를 넓힐 수 있다.
타인에게 끼친 피해 보상하는 '배상책임'
보통 화재보험에 화재배상책임 특약이 들어있다. 이는 우리집에서 발생한 화재·연기가 타인 건물이나 신체에 피해를 줬을 때 배상하는 보험이다. 2009년 5월8일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 이전엔 화재로 이웃에 피해를 줬어도 고의나 중과실이 아니라면 배상책임 의무가 없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엔 경과실에 따른 화재라도 배상책임 의무가 생겼다.
화재배상책임은 대인과 대물로 나뉜다. 대인은 피해자의 치료비·위자료·장애·사망 등을 보상한다. 피해자 1인당 사망보험금은 최대 1억5000만원이다. 대물은 보통 사고 건당 10억원이지만 16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20억원까지 보장한다. 고가아파트의 경우 보험료를 높여 대물을 늘리기도 한다.
15층 이하 아파트를 비롯한 연립·다가구주택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로 가입해야 해 이를 통해 타인에 입힌 피해를 배상할 수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특정 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폭발·붕괴 등의 재난으로 타인에게 입힌 생명·신체·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한다. 화재배상책임과 비슷하지만 자연재난에 따른 피해 보상까지 다뤄 더 넓은 개념이다.

자영업자도 화재보험 필수
자영업자도 예기치 못한 화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화재에 취약한 자영업자라면 종합보험 형태의 화재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 화재사고를 비롯해 사업 중 발생 가능한 여러 위험을 하나의 보험으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일반적인 화재보험으론 시설·간판·집기 등 화재로 인한 가게의 직접적인 손해만 보상이 가능하지만 배상·상해 특약으로 옆 가게의 손해나 고객의 부상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가스를 취급하는 음식점 등에선 구내폭발파열 관련 보장도 도움이 된다. 주택을 제외한 화재보험의 화재담보에선 폭발·파열 등에 따른 손해를 보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종합형 화재보험은 보험계약기간이 3~15년이다. 장기계약이라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만기까지 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화재사고 규모가 보험가액(사고 발생 시 보험계약자가 입는 손해액의 한도)의 80% 미만일 경우 수 차례 사고가 발생해도 계약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보상받을 수도 있다.
보험료를 최대한 낮추고 싶은 자영업자라면 단독형 화재보험이 대안이다. 종합형 화재보험은 꼭 필요하지 않은 보장까지 포함해 보험료가 비싸다. 반면 단독형으론 화재 손해 보장에만 집중할 수 있어 비교적 저렴하다. 1년씩 갱신하는 방식으로 단기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보험료를 낮추는 요인이다. 배상·상해·가스 폭발 등 추가 보장이 일부 필요하다면 선택보험 형태로 가입하면 된다. 다만 중도해지 시 납입 보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없고 계약기간 내 화재가 발생하면 갱신 시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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