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콜 몰아주기·차단 의혹’ 카카오모빌리티 압수수색

이찬규, 염지현 2024. 11. 6.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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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을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장대규)는 5일 오전부터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7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택시를 배제하고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호출료가 있는 ‘가맹호출’을 몰아주기 위해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T의 알고리즘을 조작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는다. 우티와 타다 등 경쟁 가맹택시에 호출료가 없는 ‘일반 호출’을 차단했다는 콜 차단 의혹도 제기됐다. 택시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경쟁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는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호출을 차단했다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지난해 2월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271억2000만원, 지난 10월 콜 차단 의혹에 대해 7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이라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면서도 “지난 2월 콜 몰아주기 과징금 부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콜 차단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관련 회계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하고, 검찰 이첩을 포함한 중징계를 결정할 예정이다. 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서 카카오모빌리티 분식회계 혐의에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증선위는 분식회계 혐의를 ‘중과실’로 판단한 뒤, 회사와 대표 등엔 4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찬규·염지현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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