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선고 앞둔 이재명, 재판부에 ‘피고인 진술서’ 제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2018~2019년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상황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에 A4 용지 16장 분량의 피고인 진술서를 제출했다. 피고인 진술서는 피고인이 스스로 자신의 의사나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서류다.
이 대표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위증한 것으로 지목된 김진성 씨에게 본인이 ‘위증을 시키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얘기해 달라. 없는 사실을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 30분 동안 12번을 말했는데, 검찰이 이런 내용을 빼고 짜깁기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2018년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변호사였던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최모 당시 KBS PD와 함께 김병량 당시 시장에게 전화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이로부터 14년 뒤인 2018년 5월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누명을 썼다”고 주장했다. 당시 검찰은 이를 허위 발언으로 보고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으로 기소했고, 이 대표는 2019년 10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에게 ‘(이 대표가) 검사 사칭 사건 관련 누명을 썼다’는 취지의 위증을 시켰다고 보고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9월 30일 결심공판에서 “국민으로 하여금 심한 혼란과 불신을 야기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25일 열린다. 만약 이 대표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이를 확정할 경우, 의원직을 잃고 5년 동안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석경민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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