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 "유휴 주차장, 공인중개사가 관리한다"

최유리 2024. 11. 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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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기업 차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 거래정보망인 '한방'을 통해 '유휴 주차면 알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 유휴주차장 후보지를 접수한 선착순 100명의 공인중개사에게 주차면 한 구간당 2만원을 지급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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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기업 차장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 거래정보망인 '한방'을 통해 '유휴 주차면 알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유휴 주차장이란 이용자가 출근 등의 이유로 주간에 사용하지 않는 주차 공간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유휴주차장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주요 고객은 공인중개사다. 자신이 운영하는 중개사사무소 인근 유휴 주차면을 관리하며 주차장을 이용하고 싶은 고객에게 알선하고 주차장 이용료 수익의 20%를 수수료로 받는 구조다. 이를 통해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 외에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차장 관계자는 "주거용 부동산에 부속한 주차장의 경우 주간에 사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공인중개사가 활용해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경영혁신의 기회를 제공한다면 부동산 중개 시장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기도형 혁신 오픈이노베이션 지원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는 실증사업이다. 실증기간이 지나면 아이엔이 개발 중인 앱을 통해 노출할 예정이다. 실증기간은 오는 28일까지다. 이 기간 유휴주차장 후보지를 접수한 선착순 100명의 공인중개사에게 주차면 한 구간당 2만원을 지급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접수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전국거래정보망 '한방'에 접속한 후, 우측 상단의 '알선in' 배너를 통해 진행할 수 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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